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목할 만한 정책, 바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총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애 1회성 지원금입니다.
2026년에도 약 15,000명이 선정될 예정이며, 보증금·월세·소득 조건에 따라 4단계로 나뉘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자격 조건, 제출 서류, 제외 대상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1.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1986.1.1.~2007.12.31. 출생자)
- 1인 가구이며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주의사항: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5%)과 월세를 합산해 93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
- 20만 원 미만의 월세도 계약서 기준 실제 금액만큼 지원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3.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다음 4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 인원 초과 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구간 | 조건소득 | 기준선정 | 인원 |
| 1구간 | 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6,750명 |
| 2구간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4,500명 |
| 3구간 |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2,250명 |
| 4구간 |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환산액+월세 ≤ 93만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1,500명 |
4.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지원금 수혜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수급자
- 주택 소유자(오피스텔 포함),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 은평·광진구 등 자치구 청년월세지원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포함)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가 신청하는 경우
5.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능하면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계약서도 가능
- 고시원 등은 입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제출
- 최근 3개월(2026년 3~5월)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인 이름, 계좌번호, 월세 금액 확인 가능해야 함
- 현금 납부 시에는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6. 소득 기준표 (1인 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 | 월소득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 120% 이하 | 2,871,000원 | 102,613원 | 22,380원 |
| 150% 이하 | 3,589,000원 | 127,230원 | 58,386원 |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허위 서류 또는 조건 미달이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2026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일정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추후 공지되니, 미리 즐겨찾기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항 목 | 내 용 |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19~39세 청년 1인 가구, 무주택자 |
| 주거조건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환산+월세 합계 93만 원 이하도 가능)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 신청 제외자 | 기존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고액 자산·차량 보유자 등 |
| 선정방식 | 4개 구간별 무작위 추첨 (총 15,000명) |
| 제출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② 월세 이체내역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중요 포인트 | 생애 1회만 가능, 허위 서류 제출 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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