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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완전정리

by 세상이 모든 소식을 빠르게 전합니다 202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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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 걱정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기존보다 더 넓은 사용 기간과 자율적인 사용 방식, 그리고 세대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금으로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처음이신 분들, 이미 받았지만 올해 바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대상부터 금액, 신청기간, 사용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냉방 또는 난방을 위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를 살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냉난방을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①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 이미 긴급복지 연료비연탄쿠폰을 동절기에 받은 세대는 중복지원 불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 총 지원금액 하절기 전용 금액 (선택적 사용 시)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 동·하절기 구분 없이 총액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단,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 중복 수령자는 괄호 안 금액만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포털 시스템: 행복e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등 일부 일시는 신청 일시 중단될 수 있음

사용 기간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가상카드(요금차감):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바우처 사용 방법

  • 실물카드: 등유, 연탄, LPG 등 직접 구매 시 사용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자동 차감
  • 사용처: 각 에너지원 공급자 (한국전력, 도시가스사, 지역난방사, 연탄가게 등)

원하는 방식으로 실물 ↔ 가상카드 전환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 가능


주의사항

  • 하절기 미사용분은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 가능 (단, 미차감 신청 필요)
  • 긴급복지 또는 연탄쿠폰과 중복 수령 불가
  • 세대원 수 변동, 주소 변경, 에너지원 변경 등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신고 필수

마무리 – 2025년 에너지바우처, 꼭 신청하세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사용 기간도 길고, 지원 방식도 유연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 조건을 충족한다면, 더운 여름·추운 겨울을 대비해 꼭 신청하세요.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며, 주민센터 또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연탄·등유 등 에너지 구매비용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한부모/소년소녀가정 중 1개 이상 충족
지원제외 보장시설 입소 세대 /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세대 / 연탄쿠폰 수혜세대(동절기 중복 불가)
지원금액(총액)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하절기 금액(중복세대)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신청기간 2025.06.09 ~ 2025.12.31
사용기간 하절기: 2025.07.01 ~ 09.30동절기: 실물 10.13~ / 가상 10.01~ 2026.05.25
사용방법 실물카드(등유·연탄 등 구매), 가상카드(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복e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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